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분위’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해 많은 학생들이 “왜 내가 이 분위가 나온 거지?”라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무엇인가
소득분위는 학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1~10단계로 나누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낮은 분위(1~3 분위)가 나오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도 더 높아집니다.
즉, 소득분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동 결정되는 구조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이해하기
소득분위는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왜 본인의 분위가 그렇게 나왔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월 소득을 기준으로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값 |
따라서 실제 월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높은 소득분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재산 반영 방식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분위가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가구원 | 반영 내용 |
| 부모 | 소득·재산 전부 반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 배우자 | 혼인 시 배우자 소득·재산 포함 |
| 형제·자매 | 소득은 반영 X, 가구원 수 계산만 반영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위가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흐름(단계별 절차)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여러 행정기관과 연동해 아래 순서대로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 단계 | 설명 |
| 1단계 | 가구원 정보 확인 및 동의 절차 완료 |
| 2단계 | 행정기관 소득·재산 자료 수집 |
| 3단계 | 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 계산 |
| 4단계 | 소득분위(1~10분위) 최종 산정 |
이 과정은 자동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개별 상황마다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재산 포함 항목 정리
매년 기준은 일부 조정되지만 전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2026년에도 동일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 소득 | 근로·사업·이자·연금·기타소득 |
| 재산 | 주택·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증권 등 |
| 공제 항목 | 부채, 가구원 수, 기본생활비 등 일부 공제 |
연도별 기준 변경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분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체감 소득은 낮은데 왜 6~8 분위가 나오지?” 하는 경우는 아래 요인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인 | 설명 |
| 재산 규모가 큰 경우 |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이 환산되어 소득으로 계산됨 |
| 가구원 수 적음 | 공제 폭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짐 |
| 부모 소득 반영 | 학생 소득은 낮아도 부모 소득이 높으면 분위가 올라감 |
이런 경우 소득 분위가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 기준상 그렇게 나온 것’이므로,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핵심은 소득분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인 분위 산정 이유를 파악하면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대학·지자체 장학금까지 함께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