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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선택과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명확히 갈리며, 한 번 유형이 결정되면 변경이 쉽지 않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음을 전제로 신청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구분 | 내용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제도 목적 | 구직자 생계 안정 및 취업 촉진 |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신청 가능한 기본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과 취업 상태를 기본 요건으로 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형 판단 이전에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항목 | 기준 |
| 연령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소득이 낮은 취업자 |
재직 중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Ⅰ유형 신청자격 기준
Ⅰ유형은 소득 지원이 포함된 유형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Ⅰ유형 신청 불가합니다.
| 요건 | 기준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Ⅰ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④ Ⅱ유형 신청자격 기준
Ⅱ유형은 소득 지원 없이 취업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되는 유형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 대상 | 기준 |
| 청년 | 소득 기준 초과자 포함 가능 |
| 중장년 | 고용보험 미가입·경력단절자 등 |

Ⅰ유형 탈락자라도 Ⅱ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⑤ 소득·재산 산정 시 주의사항
소득과 재산은 단순 월급 외에도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근로·사업소득 | 포함 |
| 예금·부동산 | 포함 |
기준 초과 여부는 신청 시점 가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⑥ 신청 후 변경·중단 사유
지원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 사유 | 처리 |
| 취업 | 지급 중단 또는 종료 |
| 의무 불이행 | 참여 제한 |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⑦ 신청처 및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유형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방법 |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최종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지원금이 아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Ⅰ유형과 Ⅱ유형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