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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합의하면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항목 | 내용 |
| 계속근로기간 |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 |
| 산정 기준 | 근속 연수 × 평균임금 |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의 법적 성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로제공은 중단되지만 근로관계 자체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 단절이 아닌 ‘근로관계 유지 상태’로 봅니다.
| 구분 | 판단 |
| 근로계약 | 유지 |
| 근로 제공 | 일시 중단 |
이 점이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③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항목 | 처리 |
| 근속연수 | 포함 |
| 퇴직금 산정 | 정상 반영 |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④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방식 |
| 근속기간 | 포함 |
| 평균임금 계산 | 무급기간 제외 가능 |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⑤ 퇴직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거나,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낮춰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후에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 사항 |
| 근속 제외 주장 | 법적으로 인정 불가 |
| 평균임금 | 산정 방식 확인 필요 |
퇴직 전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산정 기준을 비교·확인한 뒤 결정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을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