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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원금이와 지원이 2025. 12. 15. 11:19

목차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합의하면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목 내용
    계속근로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
    산정 기준 근속 연수 × 평균임금
    요약: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의 법적 성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로제공은 중단되지만 근로관계 자체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 단절이 아닌 ‘근로관계 유지 상태’로 봅니다.

    구분 판단
    근로계약 유지
    근로 제공 일시 중단
    요약: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점이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③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항목 처리
    근속연수 포함
    퇴직금 산정 정상 반영
    요약: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④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 방식
    근속기간 포함
    평균임금 계산 무급기간 제외 가능
    요약: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⑤ 퇴직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거나,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낮춰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후에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쟁점 확인 사항
    근속 제외 주장 법적으로 인정 불가
    평균임금 산정 방식 확인 필요
    요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산정 기준을 비교·확인한 뒤 결정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을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