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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여러 급여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가구 형태·소득·자녀 연령 중 하나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한 번 자격이 결정되면 바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전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① 한부모가정 인정의 기본 요건
한부모가정은 단순히 부모 1명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구 형태와 보호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기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 가구 형태 |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자녀 양육 |
| 혼인 상태 | 이혼·사별·미혼·별거 등 |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한부모가정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연령 기준과 보호 대상 범위
한부모가정 지원은 보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령 기준을 넘기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녀 구분 | 인정 기준 |
| 미성년 자녀 | 만 18세 미만 |
| 재학 중 | 만 24세 이하까지 일부 인정 |

연령 판단은 신청일이 아닌 실제 기준 시점을 따릅니다.
③ 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판단
한부모가정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연금·이자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근로소득 | 포함 |
| 사업·프리랜서 | 포함 |
일시적인 소득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재산 기준과 제외되는 사례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함께 평가되며, 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유형 | 심사 여부 |
| 주택·토지 | 심사 대상 |
| 예금·보험 | 심사 대상 |
재산은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⑤ 사실혼·동거 여부 판단 기준
실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 관계가 확인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나 경제 공동체로 판단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내용 |
| 주거 형태 | 동일 주소 거주 여부 |
| 경제 관계 | 생활비 공동 사용 여부 |

실제 생활 형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⑥ 자격 유지와 변경 시 유의사항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소득·재산·가구 형태가 변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 초과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 조치 |
| 취업·소득 증가 | 재심사 |
| 재혼·동거 | 자격 상실 가능 |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⑦ 신청처와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자격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지급 개시 후 원칙적으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 신청 방식 | 경로 |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비교한 뒤, 최종 기준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